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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82호(2018. 10.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8. ~ 2018. 11. 27. [마감]
  • 환경부 ( 대기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881 | 팩스번호 : 044-201-6895 | psh0206@korea.kr | 조회수 : 4,151회  

⊙환경부공고제2018-78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전기자동차 자금 보조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며, 수소연료전지차의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자금 보조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운영에 대한 과학원 위임 근거 신설(안 제63조제3항)

 

 

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를 위한 지원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66조제1항제8호의2)

 

 

다. 수소연료전기차의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자금 보조 지원 업무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안 제66조제3항제3호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과

 

- 전자우편 : psh0206@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대기환경과(전화 : 044-201-6881, FAX :044-201-68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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