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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83호(2018.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8. ~ 2018. 11. 27. [마감]
  • 환경부 ( 대기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881 | 팩스번호 : 044-201-6895 | psh0206@korea.kr | 조회수 : 4,748회  

⊙환경부공고제2018-7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집중측정망 업무 위임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측정망 설치 계획에 대한 고시 주체에 추가하고(안 제12조제1항), 시행령 개정안 제66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동차화경협회가 충전시설설치 업무 위탁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공기관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안 제79조의8)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집중측정망 업무 위임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측정망 설치 계획에 대한 고시 주체 추가(안 제12조제1항)

 

 

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공주차장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 제79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과

 

- 전자우편 : psh0206@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대기환경과(전화 : 044-201-6881, FAX :044-201-68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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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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