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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960호(2018. 10.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9. ~ 2018. 11. 2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9 | 팩스번호 : 044-200-5299 | zavane@korea.kr | 조회수 : 2,41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60호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교육, 자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 현실화 등 해양수산부 민관합동 규제개선회의를 통해 발굴한 불필요한 해양환경 규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해양오염방지협약의 개정사항에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 강화 등(안 제32조, 제36조, 제70조, 제121조)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선박과 해양시설 소유자 및 해양환경관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격보유자를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기술요원으로 고용하게 하는 한편, 해양시설 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양시설 소유자가 전문업체에 오염물질 이·배송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신고수리제도 합리화(안 제33조, 제76조, 제111조)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해양시설 신고, 폐기물위탁자 신고 및 선박해체 신고 시 신고자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신고한 경우 행정청에서 반드시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

  

다. 수리·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 절차 개선(안 제37조)

 

수리·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유창청소업자,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관리 강화 등(안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112조)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5,000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각 국가에서 검증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선박의 연료유 사용량을 각 국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임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인제도를 신설하고,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연료유사용량 보고의무를 부과

 

 마.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개선(안 제44조, 제44조의2)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할 예정임에 따라 LNG 등 대체연료와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의 선박적재를 금지

 

 바.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 단축(안 제45조)

 

선박소유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연료유 교체주기가 짧은 선박에 대해서는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미만으로 단축

  

사.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 강화(안 제72조)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방제를 위해 해양오염방제업자에게 방제조치에 협조할 의무 등을 부과

 

 아. 폐기물위탁자의 지위승계(안 제76조)

 

폐기물위탁자 지위승계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폐기물위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및 합병 후 법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지위승계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동)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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