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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257호(2018. 10.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2. ~ 2018. 11. 1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65 | 팩스번호 : 044-203-2865 | 0305jihee@korea.kr | 조회수 : 2,78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5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규정된 관광사업의 종류 외에 관광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유형의 관광사업체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광 편의시설업 내 세부업종으로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타’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 팩스 : 044-203-28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5, 팩스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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