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5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종의 지정기준과 지정신청이 가능한 업종, 지정 신청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요건을 신설(안 제14조 및 별표 2 개정)
나.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신청 가능업종을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규정(안 제14조 관련 별표 2의2 신설)
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지정 시 구비서류 신설(안 제15조)
라. 구비서류 등 신설에 따라 지정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21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 팩스 : 044-203-28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5,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