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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198호(2018. 10.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3. ~ 2018. 12. 3. [마감]
  • 국방부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748-5185 | 팩스번호 : 02-748-5179 | ahk018@mnd.go.kr | 조회수 : 2,449회  

⊙국방부공고제2018-198호

 

「군위탁생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전문학위 및 자질향상 교육체계의 개선을 위해 군위탁생 해임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지급경비 반납항목을 추가하여 군위탁생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박사과정 위탁생에 대한 중복적인 연수 조항 삭제

 

나. 군위탁생 경비 반납기준에 교육결과 보고서의 표절 및 학위취득 여부 신설

 

다. 해임된 군 위탁생에 대한 제적조치 및 학적회복 불가 조항 명시

 

라. 야간 취학대상자 범위를 단기복무 간부 및 군무원까지 수정

 

마. 교육결과보고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ahk018@mnd.go.kr

 

- 팩스 : 02-748-5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5, 팩스 02-748-5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