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19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구매력 제고를 위하여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529원에서 450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375원에서 319원으로 2019년 5월 6일까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