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8-206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사망사고 발생 직후 국선변호인선임을 지원함으로써 사망사고 처리과정에서 유족 측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순직 여부, 유족 보상 등의 전과정에서 적시적 법률지원으로 군 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향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국선변호사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alswjddl77@mnd.go.kr
- 전화 : 02-748-6812 (FAX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전화 02-748-6812,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