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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654호(2018. 10.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4. ~ 2018. 11. 5. [마감]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946 | 팩스번호 : 044-202-3943 | kmh88@korea.kr | 조회수 : 2,50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54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혈용 혈액선별검사 에이엘티검사의 부적격 기준을 기존 65 IU/L 이상에서 101 IU/L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수혈용 혈액이 불필요하게 폐기될 가능성을 감소시켜 혈액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혈액제제의 보존기준에서 동결침전제제의 해동 후 사용가능 시간 등 보존기준을 정비하고, 채혈실의 혈액전용 냉동고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장비 운영을 제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 중 ‘에이엘티검사(수혈용으로사용하는 혈액만 해당한다)’의 부적격기준을 101 IU/L 이상으로 변경[별표 1]

 

나. 혈액제제의 보존기준에서 동결침전제제의 해동 후 사용가능 시간 등 보존기준 변경[별표 2의2]

 

다. 혈액관리업무를 위한 시설·장비 등에서 채혈실의 혈액전용 냉동고를 삭제[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kmh88@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6/2942,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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