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물건소재지의 도로명주소가 해당 시 군 구 고시에 의해 신설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시 군 구가 등록임대주택의 주소를 직권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시 군 구의 물건주소 직권변경 근거 신설(안 제4조제8항 신설)
시 군 구가 등록임대주택 물건소재지의 도로명주소를 신규부여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라 시 군 구가 등록임대주택의 주소를 직권변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csmshoot@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477, 팩스 044-201-5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