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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00호(2018. 10.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4. ~ 2018. 12. 3.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477 | 팩스번호 : 044-201-5650 | csmshoot@korea.kr | 조회수 : 3,31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 전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전 입주한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고지(안 제2조제6항)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이미 입주 중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전까지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기 어려운 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즉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등록 사실을 알리도록 함

 

나. 사업자 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변경신고 간주(안 제15조제4항)

 

양도자가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더라도, 양수한 사업자는 별도로 지자체를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는 바, 양도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csmshoot@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477, 팩스 044-201-5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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