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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283호(2018. 10.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5. ~ 2018. 12. 4. [마감]
  • 산림청 ( 산림휴양등산과 )   전화번호 : 042-481-4211 | 팩스번호 : 042-472-3229 | sarang97a@korea.kr | 조회수 : 2,568회  

⊙산림청공고제2018-283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증제도와 양성기관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레포츠분야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며,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국가숲길제도 및 숲길 조정 전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숲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제도 운영, 양성기관 관련 제도의 보완(안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4제2항~제5항)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운영에 대한 자료요구·현장점검·시정요구 등 산림청장의 지도감독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자료요구·현장점검·시정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함

 

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레포츠분야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안 제11조의6~제11조의7)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업무를 규정하며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레포츠시설에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자연휴양림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안 제16조의3)

 

자연휴양림 등급결정을 위한 전문기관에 의한 현장조사,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숲길제도, 사전 타당성평가제도, 예약탐방제도 등을 도입하여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안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의2)

 

상징성, 보존·활용가치가 큰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관리하고 숲길의 조성 전에는 타당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운영과정에는 예약탐방제를 도입하여 숲길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또는 042-481-4124,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sarang97a@korea.kr 또는 tongilkim@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임원필, 042-481-4211), 산림교육치유과(김통일, 042-481-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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