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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87호(2018. 10.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6. ~ 2018. 12. 5. [마감]
  • 기획재정부 ( 국고과 )   전화번호 : 044-215-5116 | 팩스번호 : 044-215-8107 | shimsm0302@korea.kr | 조회수 : 2,54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7호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보관금에 대해 보관 기한의 경과 또는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 국고로 귀속하고 있으나, 국고 귀속 전 통지 절차가 없어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보관금에 관한 사실 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청구 등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 알권리 및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에 대한 사전 통지절차 신설(안 제20조)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환급청구권 등을 알리는 절차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shimsm0302@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6,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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