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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973호(2018. 10.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6. ~ 2018. 12. 7.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29 | 팩스번호 : 044-200-5629 | yoonee21@korea.kr | 조회수 : 2,46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73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해외에서 신종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근거 구체화 등 그간 법령 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시 지자체 협의 규정 신설(안 제3조)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 시 시ㆍ도지사 등과 사전 협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효과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수산방역통합정보망 구축ㆍ운영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수산생물질병 방역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수산방역통합정보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수산생물질병 발생시 조기 대응 및 효과적인 방역 수행을 위해 질병발생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라. 수산물방역관 및 검역관 위촉기준 보완 및 지자체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예찰업무 근거 마련(안 제7조, 안 제22조)

 

수산생물방역관 및 검역관의 위촉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질병관련 학력 및 교육이수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국가 및 지자체 방역기관의 예찰 업무 수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찰 및 질병관리를 실시하려는 것임.

 

마.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보존ㆍ관리체계 정비(안 제12조)

 

수산생물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이 수산생물질병 병원체를 수집ㆍ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병원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이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병원체 보존ㆍ분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 양식제한조치 시 방역교육 실시 근거 마련(안 제15조제3항)

 

양식자에게 양식제한조치를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사. 지자체 산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의 방류수산생물 검사 근거 마련(안 제20조)

 

지자체 산하 병성감정 실시기관에서도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종묘 또는 치어로 방류되는 수산생물에 대한 전염병검사를 실시하고, 전염병이 검출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에서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 수입금지 해제 근거 마련(안 제24조제3항, 안 제37조)

 

고시된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통해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 검역장소 지정취소 규정 신설(안 제32조, 안 제51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를 지정받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문을 통해 검역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차.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에 대한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37조의12)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시,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5일)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ㆍ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여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카. 의약품 사용 범위 및 벌칙 규정 구체화 (안 제40조, 안 제53조)

 

허가받은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 근거를 구체화하여 사용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타. 해외 신종 수산생물질병 발생시 수입중단 규정 신설 (안 제45조)

 

외래 질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신종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일시적 수입중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파.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 확대 (안 제52조의2)

 

질병관리등급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도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yoonee21@korea.kr

 

○ 팩스 : 044-20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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