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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499호(2018. 10.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9. ~ 2018. 11. 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번호 : 02-2110-2927 | 팩스번호 : 02-2110-0218 | hajoonh@korea.kr | 조회수 : 4,18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99호

 

(2018.6.20.~7.31.)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628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적된 정보통신 시설의 멸실, 훼손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안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2. 저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자우편 : hajoonh@korea.kr

 

- 팩스 : 02-2110-02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전화 02-2110-2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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