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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210호(2018. 10.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9. ~ 2018. 12. 10.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tsr322@mnd.go.kr | 조회수 : 2,360회  

⊙국방부공고제2018-210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무역대리업 관련 내용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개정 추진됨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행규칙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방위사업청이 선행연구를 실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분석업무를 위탁)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규칙 내용 정비(안 제9조)

 

나. 시행령에서 군수품 무역대리업 관련 서류를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관련 서식을 변경함.(안 제5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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