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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535호(2018. 10.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9. ~ 2018. 12. 1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생활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458 | 팩스번호 : 043-870-5677 | consumer1@korea.kr | 조회수 : 3,08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3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승강기부품 14종’을 행정안전부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을 행안부로 이관하고, ‘화장비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을 식약처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서 삭제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조속기, 비상정지 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럽처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안전회로기판 등 승강기부품 및 화장비누’를 삭제

 

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삭제 및 분리 ([별표 3], [별표 4], [별표 6])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서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럽처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안전회로기판 등 승강기부품 및 화장비누’를 삭제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스케이트보드에서 전동보드류를 분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58

 

ㅇ 팩스 : 043 - 870 - 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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