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03호(2018. 10.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9. ~ 2018. 12. 10. [마감]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62 | 팩스번호 : 044-201-6765 | hj1215@korea.kr | 조회수 : 2,679회  

⊙환경부공고제2018-803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개정(‘18.8.14)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노출확인자단체 신고 절차,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보청구 절차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단체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제14조의3)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의2)

 

다. 건강피해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피해 종류별로 인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환경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안 제15조)

 

라. 특별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5조, 제23조, 제32조)

 

마.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2)

 

바. 특별구제계정의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0조)

 

사.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1조)

 

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1조 및 제4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hj1215@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62,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