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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04호(2018. 10.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9. ~ 2018. 12. 10. [마감]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62 | 팩스번호 : 044-201-6765 | hj1215@korea.kr | 조회수 : 2,523회  

⊙환경부공고제2018-804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개정(‘18.8.14)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노출확인 방법 및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노출확인자단체의 정보 청구 절차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정보 청구 절차 등을 준용토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4조의3)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의2)

 

다. 건강피해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피해 종류별로 인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제8조)

 

라. 피해자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 갱신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피해자가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 요청할 경우 영수증, 의사소견서 등이 없다 하더라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비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있을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제9조, 제11조)

 

마.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의2)

 

바. 특별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1조)

 

사.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hj1215@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62,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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