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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663호(2018. 10.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30. ~ 2018. 12. 10.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95 | 팩스번호 : 044-202-3951 | jslhj@korea.kr | 조회수 : 2,41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63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출산 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영아까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보청기로 인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에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적정 급여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지원 범위를 산모뿐만 아니라 영아(출생일부터 1년 이내)까지 확대(안 8조의2 제1항)

 

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단태아 50만원 → 60만원 /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안 8조의2 제1항)

 

다. 현행 8조의2 제1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따른 추가급여 단서 조항을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 정리(안 8조의2 제2항)

 

라.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검수 개선(안 별표 2, 별지 14호 서식, 별지 14호의3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5 / 044-202-3088,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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