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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385호(2018. 10.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30. ~ 2018. 12. 10.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1 | 팩스번호 : 044-202-8037 | servant33@korea.kr | 조회수 : 3,23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85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구인신청서 상 구인정보 제공 대상 기관을 현행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서 워크넷 인증 일자리정보 이용기관으로 수정·변경하고, 구인등록 시 신청자의 신분 확인 증명서로서 신분증 외에 재직증명서, 사원증도 인정하기 위해 구인신청서 상 서식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아울러,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직업소개사업 신고서·등록신청서 상 기입란에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항목 기입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구인신청서(상용 및 일용) 1쪽 중 “구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대상인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워크넷 인증 일자리정보 이용기관”으로 변경하여 고용안정전산망(워크넷)의 구인정보를 일반 일자리정보 제공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수정함.

 

나. 현행 구인신청서(상용 및 일용) 2쪽 중 “유의사항” 제1호에서 구인신청 시 신청인은 상담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신분증 외에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제출도 가능토록 하여 구인신청 절차 상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현행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에 신고 또는 신청 민원인의 팩스번호·이메일주소 기입란이 없는 관계로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이의 기입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 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화 044-202-7331,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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