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91호(2018. 10. 31.) | 부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8. 10. 31. ~ 2018. 11. 13. [마감]
  • 기획재정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15-2571 | 팩스번호 : 044-215-8031 | ksr2016@korea.kr | 조회수 : 2,14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91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럽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등 8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계리, 불입, 구좌, 게기 등 현행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각각 회계처리, 납입, 계좌, 해당 등의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의 제명을 각각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칙」,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함.

 

-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4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sr2016@korea.kr

 

- 팩스 : 044-215-8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15-2571, 팩스 044-215-80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