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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653호(2018. 11.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 ~ 2018.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597 | 팩스번호 : 02-2100-3675 | kdc119@korea.kr | 조회수 : 2,63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시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원활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제출 범위에「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신청·철회·변경 처리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도록 현실화(안 제14조)

 

나. 지방세 납부·환급불성실 및 특별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안 제34조)

 

다. 폐업 등 세무조사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예외사유 신설(안 제54조)

 

라. 세무조사 중지 사유에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신설(안 제55조)

 

마.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등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예외사유에 납세자가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56조)

 

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 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58조)

 

사.「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자격 및 국내거소 신고에 관한 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자료를 지방세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추가(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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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