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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654호(2018. 11.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 ~ 2018.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597 | 팩스번호 : 02-2100-3675 | kdc119@korea.kr | 조회수 : 2,40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시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시 환급청구 이유를 포함하고, 첨부서류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연말정산분만 제출하도록 간소화(안 별지 제23호 서식)

 

나. 기한 후 신고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13조, 별지 제15호의2 서식)

 

다. 세무조사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29조, 별지40호의2 서식)

 

라.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결정 또는 경정 사유, 수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 청구 안내 포함(안 별지 제48호 서식)

 

마.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등 서식 신설(안 제430호 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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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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