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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656호(2018. 11.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 ~ 2018.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634 | 팩스번호 : 02-2100-3677 | lhl0809@korea.kr | 조회수 : 2,22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6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하여 서식의 용어 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중가산금률 인하(1.2%→0.75%)에 따른 고지서 서식 개정(안 제7조 별지 제8호 서식)

 

나. 독촉장 서식의“과세근거”를 “근거법률”로 수정(안 제20조 별지 제29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lhl0809@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02-2100-3634, 팩스 02-2100-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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