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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541호(2018. 11.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 ~ 2018. 12. 1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136 | 팩스번호 : 044-203-4759 | kdh7174@korea.kr | 조회수 : 2,60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4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벌크로리는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 건조물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안 별표 4 및 별표 6)

 

-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규정

 

나.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20)

 

-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를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살수장치 또는 방화벽 설치 시 완화)하고, 가연성 물질 등은 소형저장탱크로부터 5m 이상거리를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dh7174@korea.kr

 

- 팩스 : 044-203-47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6, 팩스 044-203-4759, 전자우편 kdh717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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