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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54호(2018. 11.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 ~ 2018. 12. 14. [마감]
  • 소방청 ( 화재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5-7460 | 팩스번호 : 044-205-8915 | ekfsla530@korea.kr | 조회수 : 6,886회  

⊙소방청공고제2018-15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소 방 청 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등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이 개정ㆍ시행(법률 제15810호, 2018.10.16. 일부개정, 2019. 4.1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등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 신속히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할 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를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나. 신고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10일 이내 팩스, 전화(문자전송을 포함),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함

 

다. 시행규칙 [별표 1] 「시물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이 「시물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60, 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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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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