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공고제2018-50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새 만 금 개 발 청 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개편으로 인한 「새만금개발청 직제」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및 조직 내 부서 명칭변경과 업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추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31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064)
- 전자우편 : pleia11@korea.kr
- 팩스 : 044-415-11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415-1125, 팩스 044-415-1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