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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302호(2018. 11.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2. ~ 2018. 12.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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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8-3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금 융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K-OTC 개편방안’(17.6월)의 후속조치로 K-OTC 시장이 모험자본선순환 구조를 위한 전문투자자의 중간회수 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전용시장을 개설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전문투자자 전용 K-OTC PRO 시장 개설(안 제178조제1항)

 

협회가 운영 중인 K-OTC 시장에서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시장을 분리 개설하고, 상법상 유한회사 등의 출자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대상에 주권이 아닌 비상장 지분증권을 추가

 

나. K-OTC PRO 시장 개설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안 제7조제4항제4호, 제11조제2항 및 제354조의2제4호)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 및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사항에 K-OTC PRO를 추가하고, 동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모집 매출 적용기준을 완화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43

 

· 팩스 : 02-210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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