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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398호(2018. 11.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2. ~ 2018. 11. 7.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kbik74@korea.kr | 조회수 : 2,32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9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에 따라 설치될 시흥다문화이주민+센터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대변인실에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에 설치한 홍보기획팀 및 고객지원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1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1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직업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고용서비스정책관 내 고용서비스정책과 사무분장에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관리 내용을 추가하고,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내 일터에서의 스마트워크 확산에 관한 업무를 여성고용정책과에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이관하고, 민간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여성고용정책과로 이관하며,

 

고객지원팀 사무분장 내용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강화와 인식개선을 위해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무분장 내용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행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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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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