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94호
궤도운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 미실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궤도운송법 이 개정(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9조, 별표4 개정)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사고 미보고, 보험 미가입, 이용객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