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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70호(2018. 11.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5. ~ 2018. 12. 17.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광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1275 | 팩스번호 : 02-2110-0146 | kbchwan@korea.kr | 조회수 : 2,325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70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 위탁판매 절차, 방송사업자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수탁수수료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최근 4년간 수탁수수료 실제 지급 비율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방송사업자 구분없이 최소 비율(14%)과 최대비율(19%)을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kbchwan@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5,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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