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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509호(2018. 11.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5. ~ 2018. 12. 1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터넷제도혁신과 )   전화번호 : 02-2110-2821 | chokr86@korea.kr | 조회수 : 2,54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09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5786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신청서식 등 관련 별지서식을 개정 및 신설(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개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 전자우편 : chokr8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전화 02-2110-2821, chokr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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