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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981호(2018. 11.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5. ~ 2018. 12. 17.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0-5488 | 팩스번호 : 044-200-5488 | gksek@korea.kr | 조회수 : 2,21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81호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능을 보유한 자가 제조·가공·조리하는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 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하는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을 받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조사서에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식품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및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및 별표 1 개정)

 

1)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과 해당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양식(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의견서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1동) 수출가공진흥과

 

ㅇ 전자우편 : gksek@korea.kr

 

ㅇ 팩 스 : 044-200-548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전화 044-200-5488, 팩스 044-200-5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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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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