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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224호(2018. 1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6. ~ 2018. 12. 17. [마감]
  • 국방부 ( 시설제도기술과 )   전화번호 : 02-748-5844 | 팩스번호 : 02-748-5819 | manse777@mnd.go.kr | 조회수 : 2,919회  

⊙국방부공고제2018-224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 제10조제2항의 세부기준이 [별표 5]제2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10조에 법 제10조 ‘제2항’을 추가함.

 

○ [별표 5]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에 현행 업무체계를 반영하여 비행안전구역의 관리책임자를 관할부대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필수 시설’의 세부항목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용하는 경우’의 세부항목을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별표 5] 제3호 ‘사’항을 신설하여 관할부대에서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역별 표면높이에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법 제13조제1항에서 협의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협의상대방만을 정하고 협의절차는 다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협의 상대방만을 정하고 협의절차는 다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재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일부를 시행령에 명시하고, 동의여부에 대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에서 ‘신고대상’을 삭제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추진을 용이하도록 개정함. 단, 군 협의 대상을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용도변경에 따른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법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의 협의대상 “주택” 용어가 “건축물”로 개정(‘14.12.30)되어 보호구역 등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할 때 협의대상이 변경되었으나, 법 개정 후 협의업무 위탁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는 위탁의 범위는 변경되어 있지 않아 법 제13조1항 협의의 대상과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상충되어 개정함.

 

○ 시행령 [별표 4]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마’를 정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 전화 : 02-748-5844 (FAX : 02-748-5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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