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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662호(2018. 1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6. ~ 2018. 11. 26. [마감]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4373 | 팩스번호 : 02-2100-4239 | ykil0730@korea.kr | 조회수 : 3,37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6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편익 증진과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등 광고 허용(안 제1조, 제16조)

 

1) 현행 주유소ㆍ가스충전소에 준해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을 벽면이용간판에 추가함.

 

2) 현행 주유소ㆍ가스충전소에 준해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도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의 강화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업지역 공장건물 옥상간판에 타사광고 허용(안 제15조)

 

1) 상업지역과 동일하게 타사광고 요건을 갖춘 공장건물에도 타사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자사광고만 표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삭제함.

 

2) 자사광고는 현행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함.

 

다. 경전철 교각에 옥외광고 시범 도입(안 제24조)

 

경전철 교각에 한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까지 옥외광고를 시범적으로 도입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사업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라. 공용차량에 공공목적 전광판 설치 허용(안 제29조)

 

음주ㆍ주차 단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도로ㆍ교통 시설의 안전점검ㆍ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공공목적을 위해 국가등이 운행하는 차량 상단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공공목적광고물에 추가함.

 

마.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6)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한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작업장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함.

 

바.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분실 시 휴업ㆍ폐업 편의 제고(안 별지 제7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휴업ㆍ폐업 시에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휴업ㆍ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별지 제7호 서식에 분실사유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전자우편 : ykil0730@korea.kr

 

- 팩스 : 02-2100-4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2-2100-4373, 팩스 02-2100-4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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