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36호(2018. 1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6. ~ 2018. 11. 9. [마감]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824 | 팩스번호 : 044-201-6934 | naturkind@korea.kr | 조회수 : 4,489회  

⊙환경부공고제2018-83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이를 하위법령의 문구상에 반영

 

 

2. 주요내용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제작사가 결함시정을 해야하는 요건(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거나 결함 비율이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이 아닌, 환경부 장관이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는 요건임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naturkind@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824, 6925, FAX :044-201-6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