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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383호(2018. 1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7. ~ 2018. 11. 2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생명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2473 | 팩스번호 : 044-868-0483 | temissun@korea.kr | 조회수 : 2,50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83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평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

유통 또는 판매가능한 곤충에 대한 규격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하고, 곤충생산업 변경신고 예외사유로 ‘곤충의 종류’를 추가함으로써, 곤충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행정력 절감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규정 신설(제3조제5항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

 

나.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안 제6조제3항제2호)

 

○ 유통 또는 판매가 금지되는 규격을 고시하도록 함

 

다. 식용 외 곤충의 사육기준 신설 (안 별표 3)

 

○ 식용곤충 외에도 사료용 곤충에 대한 사육기준 추가를 위해 ‘식용곤충의 사육기준’을 ‘곤충의 사육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드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1) 우편: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2) 팩스: 044-868-0483

 

3) 전자우편: temissun@korea.kr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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