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18-7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해 양 경 찰 청 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해양경찰청 인력운영 여건이나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으며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3개월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할 사람에 대한 회계관계직 및 민원사무 취급 직위의 보직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3개월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할 사람에 대한 회계관계직 공무원의 직위, 민원사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위 전보의 제한 규정 폐지(현행 제33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forty01@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44-205-2234,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