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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282호(2018. 11. 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11. 8. ~ 2018. 11. 14.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1 | 팩스번호 : 02-3480-3089 | kcm2000@spo.go.kr | 조회수 : 2,467회  

⊙법무부공고제2018-282호

 

검사인사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인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검사 인사의 기본 원칙, 신규임용의 기준·심사절차·임용 후 배치, 일반검사 전보의 원칙·필수보직기간·인사시기,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의 기준·절차 등 검사 인사의 주요 사항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 인사의 기회균등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원칙 및 기준의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검사인사의 기본 원칙 천명(안 제4조, 제5조)

 

- 복무평정,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

 

○ 검사 신규임용 기준 마련(안 제6조~제10조)

 

-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있는 사고능력 등을 참작하고 검사정·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

 

○ 일반검사의 전보 원칙 마련(안 제11조~제13조)

 

- 직위의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

 

○ 파견 및 직무대리 원칙 마련(안 제14조~제17조)

 

- 파견근무 사유, 파견필요성 심사 및 파견의 기간 등 규정

 

○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명령(안 제18조~제20조)

 

- 「검찰청법」제39조의2에 따른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 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 요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02-3480 -3089, 전화 02-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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