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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283호(2018. 11.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8. ~ 2018. 11. 14.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1 | 팩스번호 : 02-3480-3089 | kcm2000@spo.go.kr | 조회수 : 2,117회  

⊙법무부공고제2018-283호

 

검사복무평정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당 기간 육아·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정상 불이익을 제도상방지하고, 평정회의 개최 의무화를 통한 실질 평정 강화, 다면평가 관련 근거 규정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복무평정상 특례 확대(안 제2조)

 

-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평정 시점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출산휴가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평정 대상에서 제외

 

○ 실질평정 강화(안 제6조의2)

 

- 차장검사 산하 평정회의 개최 의무화 등

 

○ 다면평가제 근거 규정 신설 및 확대(안 제7조)

 

- 검사장, 동기 및 후배검사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다면평가의 근거 규정 신설

 

- 평가 대상 검사와 함께 근무한 검사들의 평가를 통해 실력과 인품이 검증되고 동료 그룹으로부터 인정받는 검사만 부장 보직을 부여받도록 ‘부장 보임 前 동료평가제’ 도입을 통한 다면평가 확대

 

○ 검사복무평정 요지 고지제도 도입(안 제9조의2)

 

- 자신의 업무 역량이나 복무 자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검사 본인에 대한 복무평가 등급을 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02-3480 -3089, 전화 02-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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