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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558호(2018. 11.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8. ~ 2019. 1. 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생활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455 | consumer1@korea.kr | 조회수 : 2,63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5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 합성수지제품을 지정하고,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중 에너지저장장치의 단위를 제품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신규 지정 ([별표 2], [별표 6])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합성수지제품 추가

 

나. 전기용품 에너지저장장치 정격용량 단위 변경 ([별표 4])

 

에너지저장장치 정격용량 단위를 저장량 단위(kVAh)에서 출력 단위(kW)로 변경

 

 

3. 의견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ㅇ 전화 : 043 - 870 - 5455

 

ㅇ 팩스 : 043 - 870 - 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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