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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562호(2018. 11. 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11. 8. ~ 2018. 11. 2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기계로봇과 )   전화번호 : 044-203-4314 | 팩스번호 : 044-203-4731 | sckjs@korea.kr | 조회수 : 1,67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62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이 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공포(’18.6.12)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조정·심의 기능 강화, 로봇윤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및 로봇 新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 권고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2조, 제3조)

 

나.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4조, 제5조)

 

1)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

 

다.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7조)

 

1) 로봇윤리자문위원회 신설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

 

라.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권고(안 제10조)

 

1) 로봇제품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법을 규정

 

마. 지능형로봇윤리헌장의 내용 등(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14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sckjs@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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