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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670호(2018. 1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9. ~ 2018. 12.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2-2100-3837 | 팩스번호 : 02-2100-4297 | whhmin@korea.kr | 조회수 : 3,25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0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사람의 주소지에 몰래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 세대주 등에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절차 마련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건물소유주나 임대인, 현세대주가 신청하면 신규전입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의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을 위한 신청, 변경신청서 보완 등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hhmin@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2-2100-3837, 팩스02-2100-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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