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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671호(2018. 11.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9. ~ 2018. 12.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선거의회과 )   전화번호 : 02-2100-3855 | 팩스번호 : 02-2100-4298 | ohst1@korea.kr | 조회수 : 2,21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1호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전자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투표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 허용대상 조례위임 삭제

 

나. 주민투표 제외대상 명확화

 

다.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 도입

 

라.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 폐지

 

마. 개표요건 폐지 및 투표결과 확정요건 조정

 

 

3. 의견제출

 

「주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5호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전자우편 : ohst1@korea.kr

 

- 팩 스 : 02-2100-4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전화 02-2100-3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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