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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672호(2018. 11.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9. ~ 2018. 12.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선거의회과 )   전화번호 : 02-2100-3855 | 팩스번호 : 02-2100-4298 | ohst1@korea.kr | 조회수 : 2,32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2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주민이 전자 서명을 통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 청구요건 차등화

 

나.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 도입

 

다. 개표요건 폐지 및 소환투표결과 확정요건 조정

 

 

3. 의견제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5호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전자우편 : ohst1@korea.kr

 

- 팩 스 : 02-2100-4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전화 02-2100-3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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