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569호(2018. 1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9. ~ 2018. 12. 1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심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5399 | jyhyun75@korea.kr | 조회수 : 2,56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69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심사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123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규제대상으로 확정된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제120조의3제1항)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제123조)을 삭제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yhyun75@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