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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436호(2018. 1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9. ~ 2018. 12. 20.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정책조정과 )   전화번호 : 044-201-3789 | 팩스번호 : 044-201-5779 | hhyunju7@molit.go.kr | 조회수 : 2,54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36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개정(법률 제15739호, 2018.8.14. 공포, 2019.2.15. 시행)으로 특별대책지역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하고 특별지역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안 제37조)

 

특별대책지역 지정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던 의견청취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시행하도록 함

 

나. 특별지역대책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공고방법 변경 (안 제39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다. 특별종합대책을 특별지역대책으로 용어 변경(안 제38조 및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hhyunju7@molit.go.kr

 

- 팩스 : 044-201-57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전화 044-201-3789, 팩스 044-201-5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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