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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437호(2018. 1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9. ~ 2018. 12. 20.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정책조정과 )   전화번호 : 044-201-3789 | 팩스번호 : 044-201-5779 | hhyunju7@molit.go.kr | 조회수 : 2,49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37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하고, 특별지역대책을 수립·변경하기 위해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을 받도록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개정(법률 제 15739호, 2018.8.14. 공포, 2019.2.15. 시행)됨에 따라, 조정의 신청과 조정 결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정신청 및 조정 결정 절차 구체화 (안 제14조의2 신설)

 

1) 특별지역대책을 수립·변경하기 위해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조정신청 절차 등 마련 필요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정하도록 함

 

나.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요건 변경(안 제12조제1항)

 

1)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지정요건 변경 필요

 

2) 특별대책지역 지정요건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시장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hhyunju7@molit.go.kr

 

- 팩스 : 044-201-57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전화 044-201-3789, 팩스 044-201-5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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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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