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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997호(2018. 1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9. ~ 2018. 12. 19.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0-5488 | 팩스번호 : 044-200-5489 | gksek@korea.kr | 조회수 : 2,13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97호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능을 보유한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하는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하는 한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이 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을 받고 해양수산부부장관에게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조사서에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식품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및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및 별표 1 개정)

 

1)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과 해당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gksek@korea.kr

 

- 전화 : 044-200-5488 / 팩스 : 044-200-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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